본문
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절차
Home > 서비스안내 >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절차전주기단계 | 주요사항 | |
---|---|---|
기획 | 3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장비기획 (연구기관기본사업) |
REMS 내부사용자로그인 > 심의&수요조사 > 시설장비심의 |
3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장비기획 (국가연구개발사업) |
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별표2호 심의요청서작성 |
|
1억원이상 장비기획 | ZEUS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별표3호 심의요청서작성 |
|
5억원이상 고가장비기획 | ZEUS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별표3호 심의요청서작성 +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* 표준지침 제7조 참조 |
|
중복성검토 | REMS 내부사용자로그인 > 심의&수요조사 > 중복성검토신청 | |
심의 | 3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장비기획 (연구기관기본사업) |
REMS 내부사용자로그인 > 심의&수요조사 > 시설장비심의 |
3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장비기획 (국가연구개발사업) |
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별표2호 심의요청서작성 |
|
1억원이상 장비기획 | ZEUS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별표3호 심의요청서작성 *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요청 -> 본심의: 매년 5~6월 예산편성단계에서 심의 신청 -> 추가변경심의: 연중 예산집행단계에서 심의 신청 |
|
노후장비교체 수요조사 | REMS 내부사용자로그인 > 심의&수요조사 > 수요조사 신청 | |
신규장비구축 수요조사 | REMS 내부사용자로그인 > 심의&수요조사 > 수요조사 신청 | |
구축 (심의완료장비구축) |
1) KIRIS 시설장비구매요구 | KIRIS > 구매공사 > 구매/공사요구 - 구축금액별 전문기관 및 자체심의회 심의결과서 첨부 - NTIS 등록여부 체크 |
2) 검수 요청 시 NTIS 등록정보 입력 | KIRIS > 자산관리 > 검수 > 검수대상내역 - 장비상세정보 입력 후 검수 요청 |
|
3)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실시 |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제19조(기술검수 및 검증시험)참조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가 있는 경우, 생략 가능 |
|
등록 (구축 완료장비 REMS•NTIS 정보등록) |
1) KIRIS 자산등록 | KIRIS > 자산관리 > 검수대상내역 - 검수완료 및 구매부서 자산번호 부여완료 시 REMS 및 NTIS 연계 장비정보 자동등록 |
2) NTIS 장비등록 승인 | NTIS 담당자 승인 완료시 NFEC번호부여 | |
3) REMS 정보등록 완료 | NFEC 번호 부여시 REMS에서 NTIS 등록증 발급 가능 REMS 공동활용서비스 및 패키지분석 등록 가능 |
|
운영 (REMS•NTIS 등록장비 운영관리) |
1) 장비운영일지 입력 | REMS 장비담당자 로그인 > 일지관리 > 운영일지 |
2) 유지보수 및 점검이력 입력 | REMS 장비담당자 로그인 > 일지관리 > 점검일지 REMS 장비담당자 로그인 > 일지관리 > 유지보수일지 |
|
3)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등록 | ZEUS관리 > 시설장비인력 > 전담인력등록 | |
4)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이수 |
ZEUS교육 > 교육일정/신청 | |
활용 (REMS•NTIS 등록장비 공동활용 서비스) |
1) 장비조회 및 예약신청 | REMS 로그인 > 예약서비스 > 예약신청 - 장비 및 패키지분석 조회 후 공동활용 예약신청 |
2) 예약접수 | REMS 장비담당자 로그인 > 예약서비스 > 예약관리 - 공동활용 일정 및 내용 협의 후 예약접수 |
|
3) 전사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| REMS장비담당자 로그인 > 예약서비스 >예약관리 - 장비/패키지 수입관리 |
|
4) 활용진행 | REMS장비담당자 로그인 > 예약서비스 >예약관리 - 이용료 입금 확인 및 활용진행 |
|
처분 (REMS•NTIS 등록장비 처분) |
1) 불용처분이 가능한 장비는? | - 조달청고시 내용연수(관리적 수명)가 경과된 장비 - 활용목적이 종료되어 불용처분 심의를 통과한 장비 |
2) 불용처분심의 통과장비의 처분순서 | 1) 무상양여(무상양여는 비영리기관에만 가능) 2) 부품재활용 3) 매각 4) 폐기 |
|
3) 장비 이전 및 불용처분 절차 | ZEUS 장터 > 공공장터 > 이전장비 등록 1)이전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2)ZEUS 장터 이전공고(60일) 3)수요기관 이전 또는 자산 매각 폐기 |